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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야기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절세 방법

by 후바이 2022. 5. 29.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절세 방법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에는 3가지 관련 세금이 있는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배당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매수가와 매도가 차이에 대한 세금으로 그 금액이 가장 크고, 투자 시 주의를 해야 할 항목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기

양도소득세와 공제금액 250만원

양도소득세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벌어들인 소득이기에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인 주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 250만 원까지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소득 250만 원은 이익과 손실을 합한 금액에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즉 A주식으로 300만 원의 수익을 실현하고, B주식으로 30만 원의 손실을 실현한다면 27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기에 250만 원의 비과세를 제외한 2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익 - 손실 - 거래비용)

양도소득세 계산 주의 사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환율에 대한 환차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손익에 대한 계산 방법입니다. 환차익은 매입 시점의 환율과 매도 시점의 환율 차액에 대한 추가적 수익 및 손실을 의미합니다. 손익에 대한 계산 방법은 매도 단가를 선입선출로 할 것이냐, 이동평균 단가로 계산할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선입선출은 먼저 산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마다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면 매도할 때 가장 먼저 산 1월의 주식부터 매도한 것으로 보고 수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인 방법

즉 단순 평단가를 보고 양도소득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합니다. 반드시 증권사 어플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투자 시 매수할 때의 환율과 매수시점을 기록하는 게 아니며, 잘못된 계산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꼭 사용 증권사의 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당 250만 원이 공제 대상이기에 모든 증권 계좌의 수익과 손실을 합해 250만 원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선입선출 방식은 미래에셋,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이동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영웅문 양도소득세 조회 화면
출처 : 키움증권 영웅문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2가지

매년 250만 원의 공제금액까지 수익 실현하기

매년 수익실현에 대한 공제금액의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즉 매년 250만 원에 대해서는 수익을 실현하여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로 보유 중인 A주식이 300만원 수익이고, B주식이 50만원 손실 중이라면, 두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250만원의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그 주식을 사는 방법입니다. 비록 앱에서의 평단가가 올라간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고, 250만원 수익 실현하기 위해 계산을 해야하며, 앱으로 실제 소득을 체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향후 250만원에 대한 22%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양도소득세 절감에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한다면, 향후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많은 양도 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가족에게 증여하기

가족에게 비과세 한도 내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 받는 사람의 취득 단가는 기존 증여자의 매수가가 아닌, 증여시점 4개월의 평균 금액이 취득단가가 됩니다. 여기서 4개월은 증여일 기준 2개월 전과 후이며, 4개월 간의 종가 평균이 기준이 됩니다. 예로 남편이 보유 중인 100달러 주식 10주(약 100만 원)가 10배가 올라 1000달러가 되었고, 주식 가치는 1000만 원이 되어 이를 아내에게 증여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매수한 100달러가 취득단가가 아닌, 증여시점의 1000달러가 취득가가 됩니다. 4개월간 평균을 기준으로 취득단가가 결정되지만, 주가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상당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증여 후 2개월 내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면 취득가가 낮아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간 증여 비과세 한도는 10년 내 6억 원이고,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주식뿐만 아니라 현금, 부동산 등도 해당하기에 그 금액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 후 다시 배우자에게 전달한다면 문제가 되며, 부부간 교차 증여도 탈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중요성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많은 해외 투자자 분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달리 21년도의 미국 증시는 강세장이었고, 이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많기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증시가 하락세에 접어들어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이 생겼고, 작년 실현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까지 낸다고 생각하니 작년의 수익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의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이맘때쯤 올해와 같은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 방법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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